e選한 선거이야기

내가 바로 예비후보자요!!!

새세꿈 2014. 2. 6. 07:29

 

지난 4일, 수 많은 취재진이 전북선관위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아셨겠지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북선관위의 경우, 4층 회의실에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위한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비후보자 제도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 인데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도 있답니다.

 

 

 

 

이날 첫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신 분은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시러 오셨는데 접수하는 모습의 하나하나 카메라에 찍으려는 취재진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침착하면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러오게되면 접수반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도 사전에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비)후보자 등록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서류 하나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하기때문이죠.

 

 

접수반을 거치면 서류는 심사반으로 넘어가는데요. 보다 완벽한 검토를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검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입력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가 누가 등록을 했는지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모시고 있는 과장님이십니다.

이날은 많은 언론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과장님과 공보주임님이 무척이나 바쁘셨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장소가 저희 사무실과 같은 층에 위치하여 있어서인지 유독 정신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의 시작으로 슬슬 선거분위기의 시작을 함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정신차리고 근무해야겠습니다. 아자 아자~~!!!!!